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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 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공 통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교육지원부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교육지원부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 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교육지원부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교육지원부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교육지원부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 세법 제69조)

교육지원부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비공개 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공 통

충무계획서류 / 을지연습서류

교육지원부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부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국제교육부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국제교육부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국제교육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
비공개 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 자) 명단

교육지원부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 자 ·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교육지원부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교육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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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국제교육부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부

교육공무원 전보내신 자료

국제교육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

교육지원부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교육지원부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부

각종 포상, 표창 추천 및 심사 관련 서류

교육지원부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교육지원부

직무 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 (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교육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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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 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계약·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공 통

각종 위원회 명단

공 통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

공 통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 통

민원인의 개인정보

공 통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공 통

공무원 범죄 수사 · 처분 서류

공 통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 통

교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 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국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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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부

공무원증 발급대장

교육지원부